저는 작년에 위탁판매 라는걸 시도를 해봤었어요. 말그대로 시도 였죠^^;; 1년정도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제가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시간을 많이 쓸수가 없어서 결국 작년 12월에 폐업을 했었답니다. 그때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판매로 했었는데요.
저는 사업자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을 이수하라고 말이죠. 응? 나는 폐업을 했는데 왜 왔지? 하고 보니까 사업자폐업신고만 해서는 안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따로 해줘야 한다니 몰랐던거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해야해요.
정부24로 들어가서 위에 메뉴에 보시면 '민원서비스' 라고 있어요. '민원서비스'에 '민원신청 안내'로 들어가셔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줄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가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신청과 비회원신청이 있어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회원신청으로 하시고, 저는 비회원신청으로 진행했답니다. 보시면 동의합니다가 있고 비회원신청 정보입력 란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입력확인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룹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이 나오고 주소입력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소입력을 다 마치고 밑에 내려보시면 신고내용이 있어요. 업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유통판매업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판매업이라 일반판매업을 선택했구요. 영업소명은 건강기능식품판매교육때 입력했던 사업자명을 입력하시고, 영업소 인허가번호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은 우편물에 인허가번호가 써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거나 영업신고증이 있으시면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왼쪽 상단에 11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재지는 사업장주소를 입력하시고 폐업일은 홈택스 가시면 폐업사실증명을 신청사셔서 발급 받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 폐업사실증명서에서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유를 넣으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구비서류가 있는데 저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폐업사실증명서도 넣으시고 영업신고증도 첨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시다 폐업 하신 분들은 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안하고 이수교육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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