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해당되시는 가구는 꼭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정기 신청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해요.
보통은 안내문을 받으시는데요. 안내문을 다른 사정으로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시거나 정리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시면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여부 조회를 하실수가 있어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위의 이미지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시거나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을 통해서 대상자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대상자여부 조회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안내문을 분실하셨더라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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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홑벌이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맞벌이가구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나 알바를 하시는 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사를 했는데 해당이 되는지 등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자주묻는 질문 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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